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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포기… 국민에 짐 떠넘겨”

2025-01-15(수) 15:22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 권한대행과 교육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이 지방교육청으로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방재정 악화 속에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1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3,293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국민의 힘이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내걸고 홍보하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등 주요 국정 현안에는 직무유기를 일삼으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에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친 공약과 실제 행동이 얼마나 괴리가 큰지 드러났다"며 "국민은 이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지방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는 지난달 지방교육청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최 권한대행이 거부하면서 법안 효력이 상실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교육과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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