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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예산집행권 침해”

2025-01-17(금) 14:43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이날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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