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선과위, 선거권 없음에도 대선후보 지지글 올린 종교인 고발

2025-05-20(화) 16:47
/ 경기도선관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선후보 지지 글을 작성한 종교인이 고발됐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자신이 일하는 종교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21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게시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해당 게시글에 출처 불명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