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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보호구역 속도제한, 24시간 일률 적용은 불합리”

- 시간대별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도입 촉구

2025-06-11(수) 17:2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시간대와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의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야간이나 휴일 새벽 등 실질적 이용이 없는 시간까지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교통 흐름 저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률적 속도 제한은 일부 구간에서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경기 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상승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p 상승해 92.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자 5명 중 4명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실제 보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제한을 강화하고, 그 외 시간은 일부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도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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