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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지역화폐 문턱, 소상공인 앞에 에베레스트”… 가맹 기준 완화 촉구

2025-06-12(목) 17:12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규모점포 내 소규모 상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지역화폐 심의 절차를 완화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민생경제 정책인 지역화폐가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한 심의 문턱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외면받고 있다”며, “노후도·공실률 등에서 70점을 넘어야 가맹 등록이 가능한 현재의 평가표는 망하기 직전의 점포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들며, “공실률 30%가 넘는 이 노후 쇼핑몰 내 개별 소상공인 점포들이 단지 ‘대규모점포’에 속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막혀 있다”며 제도의 현실적 괴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상권에서 매출 10억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도 아닌 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행정 장벽에 가로막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이중고”라며, “서울과 부산은 해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025년 총 4조 4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제 가맹할 수 없는 상점이 늘어난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금은 단지 평가표 채우는 행정이 아닌, 효능감 있는 민생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가 업종별, 지역별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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