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년…다양한 이주민 정책 '눈길' - 인권 보장 등 4개 분야 33개 과제 이주민 지원 정책 추진 |
| 2025-07-16(수)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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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일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지 1년이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부천시 인구(76만명)보다 많은 약 81명으로, 전국 최다다.
경기도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배경이다.
도는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이주민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인권 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등 3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이주민 권익과 생활 밀착형 현장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안산시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사무실 규모는 14배, 인력은 2.5배 이상 늘었다.
센터에서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베트남어 등 10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내년까지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낡은 쉼터 15곳을 리모델링하는 등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또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31개 시군과 연 2회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특화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까지 포괄해 이주민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이주민 자녀 2천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보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계속해서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영유아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아동 등에 대한 한시 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여기에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 지원의 하나로 경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85%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9월에는 이주민, 이주 배경 청소년 등이 함께하는 이민 사회 통합 축제도 열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해 전국 쿼터 1천210명의 52%인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지난달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에 따라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으로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