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7-24(목) 17:41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