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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 특별조직 구성 등 선제적 대처

- 김동연, “산업현장의 안전∙노동자의 안전한 귀가 적극 대처”

2025-09-03(수) 17:18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도는 TF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 충당, 예산 문제등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 기준인건비 반영 △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000여 곳 중 경기도에는 26%(55만 6000여 곳)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로 보면 전국 203만 6000여 곳 중 경기도에는 26%(53만 5000여 곳)가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 6796명 중 경기도에서 3만 5245명(26%)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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