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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외국인 271만·경기도 71만 시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로 정책 전환 필요”

2025-09-08(월) 16:5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사회 대응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감전 중태 사례를 들어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장비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외국인 산재자 수 증가(2023년 3,217명 → 2024년 3,495명), 산재 신청 증가(1만 161건)에도 승인율 하락(96.5%→94.2%)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뜻한다”고 했다.

올 4월 기준 체류 외국인 271만 명(인구 5%+), 그중 경기도 34.4%·약 71만 명 거주로, 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주요 정책 대상이라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민사회국 신설, 예산 188억 원(전년 대비 42%↑)을 편성했지만 산재보험 사각·언어 장벽·제도적 보호 부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해법으로 ‘민주적 문화다원주의’를 제시했다. 즉, 보호·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시·군 산업 구조와 외국인 분포·체류자격·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혁신 RISE와 광역형 비자를 연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능을 더한 ‘F-잡아바’를 도입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네 가지 실천 과제로 ▲이민정책 산업지도의 조속한 구축 ▲이민사회국 권한·인력 대폭 강화(현 2과 6팀 25명, 권익팀 3명) ▲이주노동자 안전특화 센터 설치 ▲‘외국인 정주지원 3법’(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 고령 이주민 돌봄 조례 신설, 인도적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다문화·다인종 사회 전환을 선도하자”고 덧붙였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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