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9명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속고용제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 2025-09-09(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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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주민 92.5%가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거주 만 25세∼만 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해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계속고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편' 56.4%, '전적으로 찬성' 36.1%, '반대하는 편' 6.7%, '전적으로 반대' 0.9%로 답변해 찬성 의견(92.5%)이 반대 의견(7.5%)을 압도했다.
성별로는 남성(89.8%)보다 여성(96.3%)에서 계속고용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 찬성 의견은 20대 88.3%, 30대 93.0%, 40대 92.8%, 50대 93.2% 등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 30대 33.9%)을 정년 연장(20대 24.6%, 30대 31.8%)보다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정년 연장(40대 36.6%, 50대 46.7%)에 대한 선호도가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 보다 높았다.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64.0%),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등을 꼽았다.
부정적 효과로는 청년 신규 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사업체에 재직 중인 40대의 51.8%가, 50대의 66.1%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 평균은 67.74세로 나타났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계속 고용 시행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용성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과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계속고용 시행에 있어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와 승진 제한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 인식 조사 분석 자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정책연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