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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210곳 집중 수사

2025-10-13(월) 18:08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건설 공사현장,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수사 대상은 상습 민원 발생 도심지 공사장·시멘트 제조업체 140곳과 주요 대기배출시설 70곳 등 210곳이다.

특사경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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