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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운영…선제대응

2025-11-13(목) 17:20
제설전진기지 사진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선제적 사전 대비와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보 수준 이하의 기상예보에도 '비상 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해 최근 심화하는 기상변동성에 대비한다. 비상 대비 단계에는 상황관리총괄반장 등 4~5명이 비상근무에 나선다.

시군별 비상1단계가 발령되면 3천400여명의 공무원이 읍·면·동 현장에 직접 투입돼 제설작업은 물론 위험시설에 대한 통제·대피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도내 18만여대의 CCTV를 모두 볼 수 있는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해 적설 실황과 제설 작업 상황 등을 즉시 파악해 대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1천500여 곳의 재해우려지역을 유형별로 묶어 중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현장 맞춤형 대설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설제의 경우 전년 대비 43% 증가한 21만4천t을 준비했고 제설장비도 39% 늘어난 8천800여대를 확보했다.

특정지역에 강설 집중 시 2시간 이내에 경기도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제설제 1만t을 마련했으며 광역 비축창고도 운영한다.

올해 신설한 '특별지원구역' 제도와 '일상회복지원금'을 활용해 이례적 기상현상 발생 시 도비를 추가 지원한다.

한파 쉼터의 경우 7천962곳을 운영하고 방풍시설과 온열의자 등 도심 내 한파저감시설도 8천476곳으로 늘렸다.

취약 노인 6만7천명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4천600명이 안전을 확인하며 기후보험을 통해 한랭질환 상해 시 진단비 등도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겨울철 대설이나 한파에도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관련 부서와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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