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환영...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청신호’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환영 |
| 2026-01-08(목) 17:40 |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 경기도의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마침내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광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정책지원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됐지만,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면서 업무 과부하와 정책 분야 불일치,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지방사무의 전문화와 복잡화, 주민 민원의 다양화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전문성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완전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책지원관 신분을 일반 임기제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 임기와 함께하는 별정직 전환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의회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