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등 도내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 - 이재준 수원시장,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역할 다하겠다” |
| 2026-05-08(금)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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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도내 4개 특례시는 8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통과된 특별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직후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염태형(수원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시행령·시행규칙·정부 지침과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 균형 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이번 특별법이 제정돼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사무특례도 부여됐다"며 반색했다.
고양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담당 부서의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핵심사업을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에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를 정비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이 포함됐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4개 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