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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일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일제 단속 실시

2026-06-01(월) 17:4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도는 이러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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